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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이란, 누구나 신체적,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.
신체적·환경적 조건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를 의미웹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은 모든 사람,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.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년층, 다양한 디바이스 및 환경에서 웹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웹접근성은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디자인, 콘텐츠 작성, 편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.
웹접근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
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평성: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웹에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웹접근성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용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합니다.
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 지원: 모바일 기기, 스마트폰,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고려하여, 다양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검색 엔진 최적화(SEO): 웹접근성이 높으면 검색 엔진에서도 웹 페이지를 더 잘 인식하고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웹 페이지가 노출될 확률을 높입니다.
법적 준수 요구 사항: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웹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를 준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웹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WCAG)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WCAG는 웹접근성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, 웹 개발자, 디자이너, 콘텐츠 제공자 등이 따라야 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웹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01210&lsiSeq=218759#0000
제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중략)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시행령 제 14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2.한국수어 통역사, 음성통역사, 점자자료, 점자정보단말기,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, 확대경, 녹음테이프, 표준텍스트파일, 개인형 보청기기, 자막, 한국수어 통역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, 장애인용 복사기, 화상전화기,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제49조(차별행위)
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제50조(과태료)
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1단계 - 2009년 4년 11일
공공기관
- 공공기관
교육기관(책임자)
- 국·공·사립 특수학교
-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·공립학교
- 국·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
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의료기관
- 종합병원
복지시설
-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관 등)
- 장애복지시설(요양 및 재활시설 등)
2단계 - 2010년 4년 11일
문화예술체육
- 국공립 문화예술기관
- 국공립(대학)박물관·미술관
-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3단계 - 2011년 4년 11일
교육기관(책임자)
- 국·공립유치원
- 국·공·사립각급학교
- 보육시설 (100인 이상)
-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
의료기관
- 일반병원 치과·한방 병원(입원 30인 이상)
4단계 - 2012년 4년 11일
문화예술체육
- 민간종합공연장
- 사립대학 박물관·미술관
5단계 - 2013년 4년 11일
교육기관(책임자)
- 사립유치원
- 평생 교육시설, 연수기관
- 직업훈련기관(1,000㎡이상)
- 보육시설(100인 이하)
의료기관
- 그 외 병원(입원 30인 이하
문화예술체육
- 체육관련 행위자
법인
- 모든 법인
6단계 - 2015년 4년 11일
문화예술체육
-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
- 영화상영관 (300석 이상)
- 사립박물관·미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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