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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기간
    정보 2023. 12. 14. 16:46

    홈택스

    해외주식 양도소득세 신고 및 신고기간

    1.양도소득세 계산 : 양도 이익은 해외에서 발생한 경우에도 대한민국 세법에 따라 과세됩니다.
    양도 이익은 매도 가격에서 매수 가격을 뺀 금액으로 계산됩니다.

    2.세금 납부 : 양도 이익에 대한 양도소득세를 계산한 후, 납부해야 합니다.
    납부는 대한민국 국세청에 해당 세금을 지불하게 됩니다.

    3.신고서류 작성 : 양도소득세 신고를 위해서는 국세청에서 지정한 양식에 따라 신고서류를 작성해야 합니다.
    대표적인 양식으로는 종합소득세 신고서와 양도소득세 신고서가 있습니다.

    4.신고 및 납부 기한 : 대개 양도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5월 중순까지 신고하고 6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세금 납부 기한은 연말 정산과 관련된 기한에 맞추어진 것입니다.(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 )

    5.외화거래와 관련된 환율 적용 : 해외주식 거래가 외화로 이루어진 경우, 해당 외화 금액을 대한민국 원화로 환산하여 양도이익 및 세금을 계산합니다.

    6.전문가 상담 : 복잡한 규정과 변화하는 세법을 고려하여 전문가나 세무사의 도움을 받는 것이 좋습니다.

    양도소득세 신고에 대한 자세한 내용은 대한민국 국세청의 공식 웹사이트나 세무사에게 문의하여 확인하는 것이 바람직합니다.

     

    해외(미국)주식

    양도소득세 - 22%

    배당소득세 - 15.4% 

    비과세 - 250만원

    250만원의 초과하는 금액의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2%를 포함한 22%의 세금을 부과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

    국세청

    www.nts.go.kr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

     

    www.hometax.go.kr

   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대행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대행접수 기간에 잘 접수를 하였더라도 저처럼 금액이 적거나 차익이 없는경우에는 신고대행이 거절될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잘 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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